65세 이상 치매환자 65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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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승인 2018.04.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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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국제치매정책동향 2017'

국립요양병원 제외 치매병동 미설치 `수두룩'

전문병동 규모·필수배치공간 기준 명시 필요
▲ 증평군보건소가 치매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9988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 /충청타임즈DB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국내 요양병원들이 의료 선진국에 비해 시설수준이 낮아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2015년 64만8000명(유병률 9.8%)에서 2050년에는 271만명(15.1%)으로 예상되는 등 치매 해결은 우리에게도 발등이 불이 됐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국제치매정책동향 2017'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BPSD(behavioral and psy 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치매로 인한 난폭행동)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매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치료적인 환경 구축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평균 10~12병상에 공동거실, 배회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기본배치하고 있고 우수병원들은 다중감각공간, 진정실, 야외공간, 정원 등을 갖춰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UCC(치매전문병동) 관련기준에 환경(색감, 재질과 마감, 소음, 조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게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환자 1인당 약 5.4평의 병상과 공동거실, 배회공간, 생활기능회복실, 욕실 등을 기본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요양병원은 일부 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치매전문병동이 존재하지 않아 치매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치료적인 시설과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게 중앙치매센터의 지적이다.

우선 면적만해도 일본은 환자당 약 5.4평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인실이 3평, 다인실은 1인당 1.9평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요양병원 시설기준에는 배회공간이나 프로그램실이 필수공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환경적 측면에서 휠체어이동공간, 문턱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마감, 안전손잡이 등을 구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치매환자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색감, 소음, 조명 등 치료적 환경요소 기준은 빠져 있다.

센터는 “치매전문병동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한 시설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된 병원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치매안심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 지침 개발시 치매전문병동 규모는 약 40~60병상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병원 규모가 클때는 최대 80병상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프랑스처럼 1인실 규모를 늘린다거나 1인당 면적을 일본처럼 5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1인실과 다인실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필수 기본배치공간의 기준이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프랑스처럼 색감, 기자재 등 임상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필수환경요소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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