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설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설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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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난해 금융사기 발생·피해액 9%·56% 증가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유도 등 대출빙자형 급증

설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에서는 악성코드가 감춰진 '가짜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깔도록 유도하거나 발급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화시키는 등의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형 114건, 기관사칭형 96건 등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대출사기형 133건, 기관사칭형 60건 등 총 193건과 피해액 21억여원으로 나타나 각각 9%, 56%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보이스피싱범도 2016년 352명(45명 구속)에 비해 2017년 705명(61명 구속)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는 1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 북구에서만 20여건(잠정 집계)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이중 80%가량이 대출사기형으로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광주지역 식당 업주 A씨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통화 상담에서 모 저축은행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안내를 따랐다.

A씨는 '다른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더 저렴하게 대출해주겠다'는 요구에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 잔여금 500여만원을 송금, 피해를 입었다.

A씨가 설치한 앱에 악성코드가 깔려있어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해도 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로만 연결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7일 광주 북구 주민 B(27)씨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검사를 사칭한 금융사기조직원에게 수표 인출 사기를 당했다.

금융사기조직은 B씨에게 4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인근 다른 은행에서 현금화시킨 뒤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일련번호가 적힌 수표는 현금에 비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자금 이체와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대출 빙자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정부 지원 자금으로 바꿔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방법을 쓴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고소 내용 또는 대출 내역을 확인하라"며 악성코드가 숨은 '인터넷 웹페이지 URL(앱 설치용 또는 이미지·사이트 연결)'을 클릭하라고 유도해 발신전화를 조작하는 경우가 잦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이 돈으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입하고, 구입한 가상화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매각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초창기 범죄 수법인 자녀 납치 빙자, 가짜 수사·금융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기간 연장, 구직자 상대 통장·체크카드·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요구, 집 안 또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보관 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이 고객의 거액 인출·송금 요청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예방한 사례도 많았지만,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금융기관은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리 대출 문자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30분 안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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