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마약 2500여정, 시가 1억원 상당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 안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팔거나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수입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330여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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