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해 다시 재판에…첫 사례
성폭행범,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해 다시 재판에…첫 사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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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거부해 출소 당일 다시 체포
검찰 "재범 가능성 배제 못해 구속기소 결정"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했다가 출소 당일 체포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거부해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신모씨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3년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 받았다.

신씨는 치료를 위해 출소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정신과 전문의와 치료감호 시설이 있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신씨는 약물 부작용을 이유로 약물 투여는 물론 부작용 검사 등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신씨를 설득하며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계속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재범 등의 우려로 이달 초 만기 출소한 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상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관계자는 "치료 명령을 거부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계속 거부해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로 약물 치료를 거부한 첫 사례로서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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