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때 업무용 객실 무료 사용 김병우 충북교육감 `주의' 처분
휴가때 업무용 객실 무료 사용 김병우 충북교육감 `주의' 처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12.28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면제 사용료 52만원 납부 조치도

김 교육감 “도민 눈높이 부응 못해 송구하다”

학생수련원·학생해양수련원 등도 주의·경고

출장 등 업무용으로 마련한 객실을 휴가 때 무료로 사용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복무가 아닌 휴가인데도 객실을 내준 수련시설에는 기관 주의·경고가 내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8일 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업무용 객실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관은 지난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업무용 객실을 휴가 때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청 직속기관인 수련·복지 시설 4곳(대천수련원, 제주수련원, 쌍곡휴양소, 충주복지회관)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업무보고 하루를 제하고, 나머지는 여름휴가였다.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부터 수차례 휴가 목적으로 이 업무용 객실을 사용했다.

감사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가'중에 업무용 객실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했다.

업무용 객실을 휴가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가한 학생수련원과 교직원복지회관에는 기관 주의, 학생해양수련원에는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감사관은 취임부터 현재까지 교육감이 업무용 객실을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회수 처분도 했다. 제주수련원 일반 교직원 콘도 요금(3만~4만원)을 적용해 김 교육감에게는 52만원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

김 교육감뿐만 아니라 휴가 목적으로 업무용 객실을 사용한 전·현직 교육장, 교장 8명에 대한 미납요금 81만원도 회수할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의원 17명(중복 포함)도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주수련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이들은 수련시설 사용대상에는 포함되나 사용신청서 작성없이 전문위원에게 객실 예약을 부탁하는 등 정식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관은 권한 문제로 사용 절차를 위반한 도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날 주의 처분을 받은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충북도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과 면제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공직자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간 공적 사용과 사적인 사용이 혼재된 점을 반성하고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