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고영태에 "일면식도 없다"
MB 아들 이시형, 고영태에 "일면식도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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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박헌영 상대 손배소 1차 기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사건 연루 의혹 글을 인터넷에서 올린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고영태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23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씨와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박 전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씨가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생각하고 흡입해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다는 트위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과장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전에 고씨에게 들은 얘기를 트위터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고씨를 통해 저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고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씨는 이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일이 없다"며 "박 전 과장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과장 역시 당시 고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트위터에 적었다"며 "고씨의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할 만큼 공연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씨 측은 또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가 명예훼손의 중요 쟁점일 것"이라며 "'추적60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혀졌다"며 "'추적60분' 역시 마약을 했다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도했을 뿐, 검찰에선 이미 이씨가 마약과 관련없다고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 7월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에게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 측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KBS '추적 60분'이 지난 7월 보도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추적 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와 고씨, 박 전 과장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해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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