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경찰청 업무협약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등'을 켜주는 교통시스템이 충북에 도입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충북도와 `긴급차량(소방·구급차) 우선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업무협약을 했다.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한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경찰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정상 교통신호를 강제로 중단, 이들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교통 신호를 연동시켜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은 평균 3분 37초, 구급은 4분 17초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건수도 전년 19건에서 올해 10건으로 9건(47%) 감소했다.
사고피해액은 7917만원에서 836만원으로 7081만원(89.4%) 줄었다.
또 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90% 이상이 신호제어에 따른 정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시스템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소방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과 동시에 시스템을 운영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스템 문제점 등을 개선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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