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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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
지난달 29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이대원 의원은, 청주 호미지구개발사업에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의 주장은 첫째,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 저촉된다는 것. 셋째,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과도한 보상 약속(공시지가 250%)으로 법정소송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강서·산남지구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에 따른 자본잠식 등 충북도의 부담가중. 넷째, 동의서 징구를 둘러싼 갈등과 시비, 주민동의서의 진정성을 간과한 것 등 결론적으로 민간의 사업추진을 배제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저촉사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2항1호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맡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제3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 위축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해 경제질서를 흩트리지 못하도록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사소송이 10건이나 벌어지는 등 2년째 두 시행사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한쪽 시행사가 제출한 구역지정제안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데, 이곳에서도 이중계약 시비와 주민동의서가 문제가 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자치단체가 자신이 설립한 공기업이 민간사업에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방조해서야 되겠는가. 감독관청이나 산하 공기업이나 다 같은 전·현직으로서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지켜야 할 법도는 있어야 되잖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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