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7~8월 민생사법경찰관과 환경분야 공무원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오염 행위 위반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사업장 2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액비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배출신고 미이행 1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업장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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