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절감 조례제정 '콧방귀'
교육경비 절감 조례제정 '콧방귀'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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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단체 수도료 등 감면방안 개정한 곳 없어"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조례개정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내 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 공익상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폐기물 관리조례도 개정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단지 제천과 단양교육청만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지할 판매 이익금(9%정도)만큼 절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교육용에 대해서는 업종을 별도로 신설해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누진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해당업종의 제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 협조 요구하는 한편,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급수조례 개정과 쓰레기봉투 교육용화 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달리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지난 2004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괴산군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액도 지난 2004년 31억 900만원에서 지난해는 75억 900만 원으로 배 이상인 44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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