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 법령과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다음달 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연계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를 집중 알리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2곳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이 일괄 신고, 납부해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사중 재무과장은“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방식을 유의해야 한다”며 “개정 법령 홍보를 통해 법인과 기업의 불이익을 최대한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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