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태분석 일제조사
건강보험 실태분석 일제조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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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횟수 18회 넘는 수진자 등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해 34 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와 세대원 272만명(152만 세대)이며. 실제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1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우편 및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특히 병·의원 내원일수 상위자 2만 7000여 명의 경우 공단에서 직접 전화조사를 통해 진료여부 및 사유에 관해 실태 파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는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해 지난해 34분기 진료 분에 대한 실제 방문여부만을 조사한다"며 "하지만 세대원 간 사생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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