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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아내의 미귀가 신고로 덜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
A씨 아내는 이날 오전 2시15분쯤 112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다”고 미귀가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가경동 일원으로 특정,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A씨를 발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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