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철되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공무원 연금개혁 시안을 내놓았다. 연금액의 보수기준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총 재직기간의 평균 임금으로 바꿨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으며,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되 대신 퇴직금을 대폭 올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돼 그동안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재정부담이 오는 2012년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번 시안은 연금제도의 골격을 크게 바꾸고 급여 기준의 과감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왔던 공무원 연금에 메스를 가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환영할만 하다. 그런데 이번 시안이 공무원노조 등의 조직적 반대 투쟁으로 좌절되거나 원안에서의 후퇴, 완화된 시안으로 확정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공무원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넘길 계획이지만, 공무원 노조 등은 벌써부터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니,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병주고 약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결론을 말하면,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한다거나 개혁시늉만 내서는 안될 것이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자신의 노후 밥그릇이 줄어든다 해도 미래 세대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지금 공무원들은 민간 부문에 뒤떨어지지 않는 임금과 복리후생 외에 고용안정이란 특혜도 누리는 마당이다.

국민들에게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요하면서 공무원 자신들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