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지구 사업 민간개발 배제
호미지구 사업 민간개발 배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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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북개발公 사업신청서 심의 거쳐 타당성 검증
충북도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주시 상당구 용담(호미)지구 개발 사업에서 민간개발을 배제키로 했다.

도는 10일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민간개발을 배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사업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충북개발공사 사업 제안서 접수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민간 추진위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약속한 토지 면적의 66.7%, 토지소유주 50% 이상의 동의율을 얻기로 조건부 기한을 두었지만, 제 날짜에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법적인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또 민간개발위가 충북개발공사의 방해 공작으로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못했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검토 결과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지상권이 미설정됐지만, 동의면적에 포함시키고, 편입면적보다 동의면적이 과다하게 계상돼 동의율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는 호미지구 택지개발에 민간개발을 우선 배제하고 충북개발공사의 신청서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화옥 민간개발위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충북개발공사 실적 쌓아주기에 급급해 우리에게 직접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모든 법률적인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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