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어울림 분양가 '갈등'
금호 어울림 분양가 '갈등'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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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평당 800만원 미만 권고안 마련
금호 어울림이 대농 1지구에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청주시가 800만원대 미만으로 권고하려하자 사업신청을 철회하는 등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청주시는 8일 '도움에셋'이 신청한 평균 887만원대(평당)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자문위원회 자문과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800만원 미만으로 권고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도움에셋은 자문위원회 자문 직후 이뤄진 청주시 TF팀과 실무 협의중이던 지난 5일 승인 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해 8일 수리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8일 도움에셋이 평균 887만원대의 분양가를 골자로 하는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자 '거품 분양가'를 검증하겠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를 벌여 평균 800만원대 초반 이하로 권고하는 안을 마련한데 이어 청주시 TF팀은 자문 결과와 항목별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800만원 미만으로 협의중이었다.

곽승호 청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평균 분양가 협의과정에서 신청한 사업 계획서를 철회해 수리한 상태"라며 "사업계획이 원점으로 회귀된 만큼 해당업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할지 여부를 지켜본 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이어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분양 원가로 제시한 지가, 개발부담금, 금융비용 등에 대해 사업자와 자문위원, 시측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도움에셋 관계자는 "최소 규모의 금융비용을 산정한 분양가를 제출했으나 인정받지 못해 일단 사업 신청서를 취하했다"며 "청주시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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