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호미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 250% 이상… 뒷말 무성
충북개발공사, 호미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 250% 이상… 뒷말 무성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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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향후 공기업 택지개발 사업 불가능"
호미지구의 개발사업권을 놓고 민간추진위원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토지보상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 공기업의 택지개발지역 보상기준 결과를 보면 공시지가의 130%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 왔으나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급하겠다는 비율로 토지를 보상해 개발을 진행한다면 향후 진행될 다른 개발지역과의 보상형평이 새로운 사회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이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최대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현재 호미지구에 지급하려는 비율로 토지를 보상하면 '남지 않는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감내해야하는 딜레마를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의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 기준 250% 이상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민간추진위, 해당지역 토지주, 개발이 추진중인 다른지역의 토지주 등이 이 보상계획이 사실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실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상전 보상금액 거론이 불법이라는 민간추진위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끈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개발공사의 자본금은 538억원이고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보상진행과 사업추진이 무난해 호미지구는 반드시 공시지가의 250% 이상으로 보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호미지구는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인해 인접한 주변지역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평가절하돼 있어 250% 이상으로 보상해도 주변시세에 비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충북개발공사가 높은 토지보상률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각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율량지역의 몇몇 토지주가 호미지구의 보상률과 동일한 비율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충북개발공사가 공시지가의 250%로 보상을 진행한다면 향후 토지보상시 감정평가도 필요없어지고 사실상 공기업의 택지개발 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사업팀 관계자는 "토지의 매입비용이 높은 것이 아니라 보상비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의 택지개발사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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