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본사 임원과 압수 차량 반환 논의
검찰, 폭스바겐 본사 임원과 압수 차량 반환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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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문제 발견된 차량 950여대 압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임원을 만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차량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가르시아 산츠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경영이사회 이사를 만나 차량 반환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검찰 수사에 대한 폭스바겐의 입장, 압수된 차량의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요하네스 타머(6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8명을 대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VK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VK 측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시험시에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VK가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연비신고에 필요한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견된 '유로6 1.6리터 엔진 장착 경유차' 950여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폭스바겐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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