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장소 이탈" 준비서면 제출
"국회의장 등이 청사 출근 안 하고 공관에만 머물면?"
"예외 주장하려면 헌법에 부합하는 법적근거 제시해야"
"국회의장 등이 청사 출근 안 하고 공관에만 머물면?"
"예외 주장하려면 헌법에 부합하는 법적근거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당시 '관저근무'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 동안 청구인 측은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참사에 대응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숱한 의혹 제기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자 관저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법적으로)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공무원은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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