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 토지… 원상복구 안돼
불법 형질변경 토지… 원상복구 안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2.2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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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주-제천시 '결탁 의혹' 제기돼
   
속보=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물의를 빛고 있다는 지적<본보 12월21일자 3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현재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토지주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 Y씨는 자신의 논 2762에 바닥을 2m 가량 성토한 후 수 십년 된 소나무를 이식해 놓은 것은 물론 잔디를 심어 공원처럼 조성해 놨다.

이에따라 시는 2차에 걸쳐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농지 소유주는 이같은 행위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토지주는 제천지역의 대형 음식업소를 운영하는 대표로. 이곳은 시청공무원들의 각종 행사나 회식장소로 이곳을 자주 찾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천시 모산동 주민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도시과와 서로 협의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이 부서 저 부서로 미루기식 행정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은 높이 50이상. 깊이 50이상 절토. 성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 피고발인에게 불법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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