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전국 5만가구 구제
부도임대아파트 전국 5만가구 구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2.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 보호 특별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도공공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과 건설사의 강제경매로 고통받던 충북 7678가구를 비롯한 전국 5만여 세대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이 그동안 꾸준하게 피해주민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부도임대아파트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구제 대상을 특별법 시행일 이전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하고,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부도 임대아파트는 주로 소형 건설사들이 지은 것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돼 건설사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내 일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원에서 경매 저지를 위한 시위에 이어 경매장까지 난입해 사법처리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음성군 금왕읍의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시공사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법원경매장을 점거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이인선 사무처장은 이날 환영 성명서를 내고 "부도임대특별법이 실제 집행되기 위한 후속조치인 시행령제정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시행기관의 설정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