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사용료 "오해 마세요"
명칭 사용료 "오해 마세요"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8.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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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단순 ‘브랜드사용료’ 아닌 농협 정체성 사업 필수재원

충북농협(본부장 이응걸)이 농협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명칭사용료’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인식,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명칭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오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거,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즉 농협금융지주의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농협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8억원, 2015년 3526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따라서 올해도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명칭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북농협은 특히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농축협과 농업인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의 필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업인 육성지원과 지역 농·축협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비용이 모두 이 명칭사용료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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