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부업체 'TV광고 금지' 법안 발의
제윤경, 대부업체 'TV광고 금지' 법안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2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체 연대보증 금지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규제 3+1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상의 방송 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출상품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1일 평균 광고수가 757건에 이른다"며 "특히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면서 대출광고가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6월말 기준) 상위 10대 대부업체의 여성대출 잔액은 3조641억원, 거래자수는 82만9,034건, 1인당 대부잔액은 370만원에 이른다. 특히 상위 5대 대부업체로 한정하면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작년 말 기준 66만8,615건으로 전체 대출건수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제 의원은 "최근 대부업 대출에 여성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대출상품 TV광고가 증가와 관련이 깊다"며 "실제 최근 대부업 TV광고의 트렌드는 여성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