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공짜 해외여행'
수출입은행, 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공짜 해외여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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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2013년 이후 10개 공공기관 32명 공짜로 해외관광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적립금 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2~3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공공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사가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해외여행을 제안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대체해 수입처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법인카드 계약을 맺은 카드사로부터 무상 해외여행 대신 상품권 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기관 예산에 쓰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카드사에서 해외여행 혜택 대신 적립금을 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2013~2015년까지 수출입은행(6명)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명) ▲국제방송교류재단(1명) ▲한국관광공사(1명) ▲한국산업단지공단(14명) ▲코트라(2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명) ▲한국전력공사(1명)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1명) 등 10개 공공기관은 법인카드 사용대가로 총 32명의 직원들에 대한 공짜 해외여행 혜택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 동유럽, 터키, 호주, 스페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등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13년 3월 소속 지원 3명의 공짜 해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처리, 89만원의 출장비까지 지급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법인카드 관리 업무 담당자는 카드사가 제공키로 한 무상 해외여행 대상 인원을 1명 축소해 윗선에 보고한 뒤 자신의 배우자를 몰래 끼워넣는 수법으로 부부가 함께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2005~2007년 9명, 2011~2012년 8명의 소속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하는 등 오래전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이용한 공짜 해외여행을 즐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수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9개 기관과 달리 수출입은행의 경우 공짜 해외여행을 간 직원들이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도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협의와 관련된 교통·숙박"이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정부시 공무원이 민간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돈을 받은지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한국남부발전이 13억원 규모의 내연설비 관련 계약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4억4,00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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