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차 청문회 내달 23~24일 개최
세월호 3차 청문회 내달 23~24일 개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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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다음달 23~24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차 청문회 개최에 대한 안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 적정성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 공정성 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문회 개최안은 이날 참석한 특조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은 "예산 문제, 신분 상의 문제, 각 기관 협조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의결하는 건 무책힘하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특조위는 전원위에 이어 진행된 청문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청문 내용에 대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해석하는 기준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된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가 얼마만큼 성과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등이 활동기간 종료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달 이후 특조위 현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파견이 종료된 행정지원실장과 안전사회과장에 대해 지난 7일 직위 해제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 파견기간 종료 시 복귀 및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달 1일 사전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이들을 보냈다"며 면직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특조위 회의에서 업무를 맡지 않도록 전원위원회에서 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이러한 조처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김선혜 상임위원은 "직위 해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이다"며 "파견 공무원 2인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파견 기관장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견 연장을 한 정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격화된 논쟁은 공무원 퇴장 조처를 보류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211명을 심층면접,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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