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한다
계룡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한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6.06.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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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보급 지역 대상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연부락 주민들 경제적 부담 완화·수질개선 기대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등 먹는 물에 대해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지하수 등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이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음용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농촌지역의 경제적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시민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원과 공무원이 직접 채수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계룡시 자연부락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수질검사 이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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