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형질변경 단속 시급
그린벨트 형질변경 단속 시급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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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농지의 소유주가 법을 무시한 채 나무를 심거나 조경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지 소유주는 이 같은 행위가 관계기관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제천시 모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토지를 소유한 Y씨는 자신의 논 2762에 조경을 목적으로 바닥을 2m 가량 성토한 후, 수 십년 된 소나무를 이식해 놓은 것은 물론 잔디를 심는 등 공원처럼 조성해 놨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제천시는 지난 11월3일과 12월5일 2차례에 걸쳐 영농이 가능한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했으나, 12일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정부가 농지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논을 대규모 조경용지로 사용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담한 행위까지 벌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모씨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묶어놓은 지역을 관계기관의 허가도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뭔가 모를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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