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록 … 위반 업체 검찰 고발도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등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은 탈취제 3개 제품,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문신용 염료 1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경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인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