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다음달 3일 출석 요청 … 김대성 전 부교육감도
충북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과 관련, 이기용 전 도교육감이 다음달 3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열리는 도교육청 이모 전 서기관의 ‘9억원대 로봇 구매 비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이 전 교육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는 김대성 전 부교육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애초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이들의 증인 출석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1일로 연기된 뒤 다시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구매,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교육감 재임 당시 도교육청이 로봇 구매에 쓴 예산은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이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 구매와 관련해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