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대소면 격주 주차제 시행
음성 대소면 격주 주차제 시행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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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면장 장서현)이 면 시가지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대소터미널∼오산교 까지 ‘격주 주차제’를 시행한다.

면은 소재지 내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격주 주차체를 시행에 옮기게 됐다.

격주 주차제 시행에 따라 교통이 가장 혼잡한 대소터미널∼오산교 구간은 일주일씩 한쪽 방향만 주차가 허용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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