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강조, 교육개혁은?'…대학구조개혁법·누리과정 예산, 선결과제
'박대통령 강조, 교육개혁은?'…대학구조개혁법·누리과정 예산, 선결과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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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계혁 중 시급한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개혁 6대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추진학 활성화 등이다.

교육부는 정책역량을 교육개혁 6대 과제에 집중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정책을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여러 교육주체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구조개혁 시행과,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다.

◇대학구조개혁법 국회 계류로 정원 감축 '강제성' 없어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대비 약 16만명의 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정원을 줄이고 결국엔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구조개혁법에 정원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A등급을 제외한 대학에는 4~15%까지 정원을 감축하고, D·E하위등급은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강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지 못한채 권고만 해놓은 상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우선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시작된 갈등…유치원 예산까지 번져

교육부가 교육개혁 6대과제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개혁' 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다 누리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부담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17개 시·도 중 2016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 경북, 울산 등 3곳 뿐이다. 그마저도 1년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부산,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는 시·도의회가 최대 6개월분을 임의로 편성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서울 등 시·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해버렸다.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 달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인상'을 고지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A유치원 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주체가 교육부라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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