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 대상...
음성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 대상...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11.1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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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번호판 영치

음성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12월부터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도내 처음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는 음성군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의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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