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도핑테스트' 내년 첫 도입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도핑테스트' 내년 첫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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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간부후보생 2일부터 인터넷 접수...총 30명 선발
응시생중 7% 무작위 추출...양성반응시 합격취소·5년간 응시자격 제한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에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오는 2일부터 닷새 간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를 인터넷(http://www.119gosi.kr)으로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남 26명·여 4명)이다.

내년 1월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을 거쳐 같은 해 3월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에는 체력시험 단계에서 도핑테스트가 추가된다. 체력 검정 응시생 인원의 7%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체력 검정의 배점 비율은 15%로, 필기시험(75%) 다음으로 높다. 면접 비율은 10%다. 단 법령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합격이 취소될 뿐더러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합숙교육 후 초급간부로 임용돼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은 지난 1977년 제1기 50명을 뽑은 이래 제21기까지 840여 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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