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 선고 김병우 충북교육감 운명은?
오늘 대법 선고 김병우 충북교육감 운명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10.2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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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환송땐

병합 가능성 배제 못해

다음달 2일 파기환송심

복잡한 `경우의 수' 존재

지역사회 재판결과 주목
취임 후 줄곧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운명이 나흘 격차로 연달아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돼 다음달 2일 대전고법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최종심이 29일 진행된다.

이번 재판 결과가 김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1호 법정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2013년 학부모에게 양말 2300켤레를 보내고(기부행위) 같은 해 추석 때 유권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에 이어 김 교육감은 나흘 뒤 호별금지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호별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이런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양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된다.

유죄 부분이 추가된 까닭에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원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추가 기소 사건의 파기환송에 따른 사건 병합 가능성을 내비치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의 재판 병합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부행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갑자기 파기환송심 나흘 전에 잡히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혹여 이 사건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병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김 교육감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속에서 29일 재판 결과에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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