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사이트서 마약류 거래·투약 적발
외국인 전용 사이트서 마약류 거래·투약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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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진통제를 판다'는 광고성 글을 올려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금지 약물의 일종인 옥시코돈 등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1일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 P모(33)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로 부터 압수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물은 옥시코돈 등 314알(2만5120㎎)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합병원 등 3곳에서 옥시코돈 등을 처방받아 서울 강남 지하철 등에서 70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옥시코돈 등을 판매·투약했다.

이들은 게시물이 영문으로 게시·관리되는 크레그리스트에 '진통제를 팝니다'라는 광고성 글을 올린 뒤 영어회화에 능통한 유학생, 재미교포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약속 장소를 정했다.

P씨는 옥시코돈 같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대량으로 처방받기 위해 의사에게 통증과 이상 반응 등을 호소하며 중증 환자인 척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종합병원 등 3곳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옥시코돈 외에도 신경안정제인 졸피뎀과 디아제팜 등을 처방받았다.

경찰은 P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P씨와 함께 병원에서 옥시코돈 등을 처방받은 김모(44)씨를 수배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 일원 등에서 102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일당 13명도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총 0.41g으로 13명 가량을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정모(55)씨 등 13명은 상습 전과자들로서 대포통장으로 필로폰 매매 대금을 송금(계좌이체) 받는 즉시 필로폰을 보관해 둔 지하철 물품보관함 비밀 번호를 알려주거나 필로폰을 사무실 화단 등 특정 장소에 던져놓는 수법을 썼다.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으로 필로폰을 발송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마약 사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영권 마포경찰서 마약팀장은 "식약처, 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 유통자료를 분석해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등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호기심 등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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