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 시절 후임병을 압정·대검 등으로 학대한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보(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기갑여단 포병연대에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5월8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A(21) 일병이 K-2 소총을 Y형 거치대에 올려놓자 "K-2가 기관총이야? 정신 나간 녀석아"라면서 길이 29.5㎝ 대검이 착검된 소총으로 A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도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글 단축키를 외우치 못했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행군 때 힘들어 한다' '부대일지 작성을 잘못했다' '휴가일수 계산을 못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며 A일병을 15차례에 걸쳐 폭행해왔다.
황씨는 군 장교와 부사관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