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은폐 … 에버코스 대표 구속영장
청주 지게차 사고 은폐 … 에버코스 대표 구속영장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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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수년간 산업재해 상습 은폐 엄벌 필요”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에버코스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30일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전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7분쯤 공장 출하장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신고를 취소하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근로자를 이송해 숨지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이 에버코스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감독반은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이 회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에버코스사가 3년 동안 은폐한 산업 재해는 모두 29건. 청주지청은 이 가운데 3건의 은폐에 대해 1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등 수년 동안 산업재해를 상습적으로 은폐한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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