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선거사무원인 이모씨와 함께 선거구 내 경로당에서"보은군 의원에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선거일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조모씨 등 5명에게 일당 3만원씩 총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5·31 지방선거에 보은군의회 나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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