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보은군의원 후보 구속
사전선거운동 보은군의원 후보 구속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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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3부는 14일 지난 5·31 지방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모씨(6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선거사무원인 이모씨와 함께 선거구 내 경로당에서"보은군 의원에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선거일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조모씨 등 5명에게 일당 3만원씩 총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5·31 지방선거에 보은군의회 나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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