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수만 해역 홍성-태안군 관할권 분쟁 헌재 “등거리 중간선 원칙 따라 나눠야”
충남 천수만 해역 홍성-태안군 관할권 분쟁 헌재 “등거리 중간선 원칙 따라 나눠야”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5.07.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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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해역 남동쪽 홍성군·북서쪽 태안군 관할

헌법재판소가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천수만 내 죽도(竹島) 인근 해역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 형평상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고 선고했다.

충남 천수만 해역 중 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은 홍성군에, 북서쪽 부분은 태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홍성군이 “죽도 인근 해역에 대해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며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다”며 “형평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죽도리 관할이 종래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변경된 점, 사무처리의 실상, 죽도와 이 사건 쟁송해역이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 등을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홍성군의 입증이 부족함에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진성 재판관은 “영해구역에 관한 경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천수만 해역 중간 지점에 있는 죽도에서 발단이 됐다.

충남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 속해 있던 죽도는 지난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은 “죽도리 인근 해역은 홍성군 관할로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며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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