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5.07.1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3일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9054건 25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2만3578건 8억5300만원, 건축물분 5408건 17억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1억800만원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를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여 이은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