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탁 심사 공정성 ‘도마위’
충주시 수탁 심사 공정성 ‘도마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7.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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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위원회 구성·배점 방식 비난

시 관계자 “장애인 협의회장 포함·심의 문제 없다”
속보=충주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을 영리기관으로 선정한 가운데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뒤늦게 도마위에 올랐다.

7일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오혜자)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5월 22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교공업사를 선정했다.

이날 심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맡았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가점 방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게 장애인연대의 주장이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달았다.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절반이 공무원과 시의원이고, 버스업체 관계자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 등을 당연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교통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게 장애인연대의 지적이다. 그보다는 자동차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교공업사와 버스회사간 모종의 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연대는 배점 방식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차고지 등의 자가나 임대 여부를 놓고 5점의 배점을 부여했다. 지난 3년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온 (사)행복천사는 불과 0.85점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점수가 수탁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연대는 특정영리기관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지난달 조길형 시장을 찾아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 중에는 장애인협회 협의회장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별히 심의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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