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받은 뒤 지난 10일 오전 3시10분쯤 사망한 A씨(62)의 유족은 장례 절차도 없이 화장해 한 줌 재로 변한 유골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군 보건소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A씨의 시신을 화장해 옥천의 한 납골시설에 임시 안치했다.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환자 관련 지침에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화장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지침은 사망 병실에서 시체를 씻거나 탈의하지 말고 방수용 가방에 넣어 화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화장에 따른 경비는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부담한다.
이날 A씨를 화장하는 자리에는 군 보건소 직원 2명과 유족 가운데 유일하게 격리대상에서 벗어난 둘째 아들만 참석해 쓸쓸히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나머지 가족은 A씨와 밀접 접촉한 관계로 모두 자가 격리 대상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들이 자가 격리 대상에서 해제되는 날은 오는 21일이다. 이 때문에 유족 가운데 4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21일 이후에나 장례를 치를 수 있다. A씨의 유족은 자가 격리대상에서 벗어난 뒤 조촐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지난 9일 전국에서 90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받은 뒤 이튿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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