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부담 △학교급식 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우수 인재 육성 △교육사업 지원 등에 대한 교육감과 도지사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한다. 또한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등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 양 기관의 교육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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