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기일 못지키자 연구소에 불 지른 30대 영장
납품기일 못지키자 연구소에 불 지른 30대 영장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5.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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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납품 일자를 맞추지 못해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 불을 지른 A씨(39)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기업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현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사장으로 옮겨붙어 샌드위치 패널 건물 950㎡를 태워 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만에 진화됐다.

/김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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