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는 26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친목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A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으로 관광을 떠나는 옥천읍의 한 마을 친목계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달한 혐의.
또 진천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은 지난 1월 다른 사람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기도.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