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사기 혐의 미용실원장 “억울하다”
수억대 사기 혐의 미용실원장 “억울하다”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3.16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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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사기 당해 쓴 사채 3천만원으로 시작 대부업자·지인 등 23명에게 15억 넘는 채무 원금보다 많은 돈 갚았어도 고소인들 주장만

일부 대부업자는 수사 시작되자 民訴 취하도 警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구속 필요”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주의 한 미용실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자신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K씨(37·여)는 지난 2010년 8월 무등록대부업자 A씨(53·여)에게 사채를 빌려쓰게 됐다.

보증을 선 시부모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급히 30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미용실 수입이 월 400~1000만원이 됐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건물을 사는 바람에 자금 여유가 없던차에 사채업자 A씨가 “저리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해 K씨는 이를 차용했다.

K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씨가 2년 동안 2% 이자를 약속했지만 한달이 지나 5% 이자로 말을 바꾸고 변제기일도 되기 전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20%까지 이자율을 높였다”며 “20%에 대한 복리이자로 연이율이 최고 500%까지 증가해 3000만원이던 사채가 지난해 8월까지 무려 3억7000만원으로 늘어 원금을 포함해 3억7000만원을 갚고도 복리이자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K씨는 사채업자 A씨가 변제일이 되기 전 불법추심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15명의 채권자로부터 총 15억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K씨는 “농사일하는 아버지(71)의 주택과 농지는 물론 자신의 주택 등을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등은 채무를 독촉하며 “K씨가 4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K씨는 B씨(43) 등 대부업자와 지인들을 포함한 채권자 23명에게 15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이 중 B씨 등 채권자 9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K씨를 사기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K씨도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진정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제출, 지방청이 같은 해 9월 24일 무등록대부업자 A씨 등 15명을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채무관계가 얽히고설킨데다 통장대조와 피의자·피해자 대질신문 등으로 A씨 등 15명에 대한 수사가 길어졌다.

결국 K씨는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주 상당경찰서에 의해 지난 5일 B씨 등 9명에게 4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해 K씨의 변호인측은 “K씨가 구속되면 충북지방경찰청이 불법대부업자를 수사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청주 상당경찰서에 불구속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거래 명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이라 증거를 훼손할 여지가 없고 K씨가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 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찰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음에도 금융거래내용 전부를 살피지 않고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빌렸다”고 말했다.

K씨를 고소한 9명 중 대부업을 하는 B씨는 K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2억27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도 “2400만원의 빚이 남았다”며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K씨가 받은 돈보다 보낸 돈이 많다는 금융거래 내용을 찾아내 확인시키자 B씨는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

K씨 변호인 측은 “9명의 고소인 중 4명은 대여금보다 변제금이 초과 지급됐다”며 “경찰이 ‘이자 조로 지급된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에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이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K씨가 B씨 등 피해자 9명과의 대질 조사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시인했다”며 “피의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미용실 재료 구입비로 쓰겠다’라고 돈을 빌린 뒤 목적과 달리 채무 돌려막기 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수억대이고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아 구속을 필요로 했다”며 “K씨가 구속된다 해도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채업자 A씨도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9일 K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김상규기자

sangkyu@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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