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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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관련 조례 개정
음성군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활동 지원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발대상은 △저소득층 외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학생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와 이미 장학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9명에게 30만원씩 총 2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10일 관련 조례 공표 후 각 9개 읍면에서 1명씩의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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