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장비 동원 가지치기 `물의'
불법장비 동원 가지치기 `물의'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3.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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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조경업체서 개조

허술한 장비위서 곡예작업

기관 단속 전무 … 대책 시급
제천의 한 조경업체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벌이면서 개조된 불법장비를 동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작업자가 허술한 장비 위에서 마치 곡예사처럼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자칫 장비에서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위해 추진되는 ‘2015년 가로수식재지 조형전정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A, B조경업체가 낙찰받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시내구간과 외곽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내구간 2개 구역(용두대로 등 7개 노선)은 2~3월(40일간)까지며 외곽지역(금성면 소재지~청풍리조트 입구)은 4~5월(40일간)까지다.

그러나 이 사업에 개조된 불법장비가 투입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업체는 굴삭기 버킷(바가지)을 해체한 후 이곳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박스를 개조해 지난 6일까지 ‘가지치기’ 작업을 벌여왔다.

장비를 개조하려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충북건설기계 검사소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조변경 승인없이 7일 동안이나 관계기관의 단속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작업을 벌여왔다.

검사소 관계자는 “장비를 구조변경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장비를 개조했다면 수시 검사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개조한 장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만약 작업자가 장비에서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온갖 불법이 판치는 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은 대책은커녕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답변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개조된 장비를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해 믿고 작업을 지시했다. 개조된 장비가 문제가 된다면 곧바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A업체는 자신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장비업체가 이 장비를 써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해 임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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