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조경업체서 개조
허술한 장비위서 곡예작업
기관 단속 전무 … 대책 시급
허술한 장비위서 곡예작업
기관 단속 전무 … 대책 시급
작업자가 허술한 장비 위에서 마치 곡예사처럼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자칫 장비에서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위해 추진되는 ‘2015년 가로수식재지 조형전정사업’은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A, B조경업체가 낙찰받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시내구간과 외곽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내구간 2개 구역(용두대로 등 7개 노선)은 2~3월(40일간)까지며 외곽지역(금성면 소재지~청풍리조트 입구)은 4~5월(40일간)까지다.
그러나 이 사업에 개조된 불법장비가 투입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업체는 굴삭기 버킷(바가지)을 해체한 후 이곳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박스를 개조해 지난 6일까지 ‘가지치기’ 작업을 벌여왔다.
장비를 개조하려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충북건설기계 검사소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조변경 승인없이 7일 동안이나 관계기관의 단속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작업을 벌여왔다.
검사소 관계자는 “장비를 구조변경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장비를 개조했다면 수시 검사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개조한 장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만약 작업자가 장비에서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온갖 불법이 판치는 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은 대책은커녕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답변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개조된 장비를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해 믿고 작업을 지시했다. 개조된 장비가 문제가 된다면 곧바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A업체는 자신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장비업체가 이 장비를 써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해 임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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