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선고 50대, 위헌 결정 이튿날 접수
청주지법에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첫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월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이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에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된 사람은 70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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