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0년전 실수로 출생아 바꾼 병원에 23억원 지불 판결
佛, 20년전 실수로 출생아 바꾼 병원에 23억원 지불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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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출생 당시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서로 바뀌고 만 20세 여성 두 명에게 병원이 각각 40만유로(45만달러·약 5억원)를 주라고 10일 남부 칸느 법원이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또 법원은 한쪽 편모 등 3명의 부모들에게 각각 30만유로, 그리고 3명의 남녀 형제에게 각각 6만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병원은 모두 188만유로(210만달러·23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1994년 7월 한 간호 조무사가 실수로 당시 인큐베이터에 있던 갓난애를 진짜 엄마가 아닌 다른 출산모에게 건네주고 같은 인큐베이터 옆에 있던 다른 애를 첫 애의 진짜 엄마에게 건네고 말았다.

3년 후 한 아이가 살고 있던 부모와는 전혀 다르게 곱슬머리에다 올리브 색조 피부를 띠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이 부모는 이혼하고 말았다.

10년 뒤인 2004년 DNA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부모 어느 쪽의 딸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조사가 시작됐고 이들의 진짜 딸의 소재를 알게 됐다. 진짜 딸은 30㎞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두 부모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이후 서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왕래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2010년 두 가정은 병원을 제소했다. 1200만유로(150억원)의 보상을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병원의 실수가 인정되기를 바랐던 이들은 이날 판결에 만족했다.

다만 두 가정은 병원에 이어 의사 두 명과 간호 조무사도 보상해야 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된 부모 중 편모는 기자들을 만났으나 다른 부모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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